leemantop 2004.04.17 13:30
셔틀버스운전사입니다.
2003. 2. 14취업하여 11개월을 근무하였으나 원청업체의 구조정에 의하여
2004. 1. 19 근로계약해지(해고)통고를 받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하자
심문전인 2004. 4. 1근로계약해지를 취소한다고 동년4. 6 출근하라고 하여
출근하였으나 무보직으로 1일 8시간 대기근로시키며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못 주겠다고 하고 무보직이니까 현재임금도 기본급만 주겠다고 하는바
노동부에 진정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해야하는지?
무보직으로 정말견디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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