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19 19:33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임금은 매월 정기일에 직접 전액을 통화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지급방법을 어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이에 대하여 진정 고소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퇴직일 이후 14일을 기다린 후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36조에 의하여 임금채권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 다만, 사용자가 급여 지급능력이 있다면, 이후 민사절차등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지급능력이 없다면, 노동부에서는 처벌만을 할 수 있을 뿐 직접 임금을 지급받아 줄 수는 없으므로 이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개인 유통회사에 근무하는 22살 여성입니다.
>
>근무한지는 2개월정도 됐는데...
>
>지금현재 첫달월급은 10일날 받아아하는데 20일날 억지로 받아낸상태입니다.
>
>문제는 이번달 월급입니다.
>
>오늘 월급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출근전입니다.
>
>그리고 오늘 월급을 못받을 경우 제가 어떻게하면 되나여?
>
>오늘 꼭 받고싶습니다.
>
>회사에 신뢰를 잃은 상태입니다.
>
>전에 근무하던 분들도 받지못하고 나간것 같은데...
>
>월급을 못받을경우 어떻게 하면되나여?
>
>고용보험 미가입자입니다.
>
>노동청에 신고해서 사장님이랑 합의안보면 어떻게되나여?
>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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