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읽었습니다만, 귀하의 사실상의 퇴직이유는 거주지이전 등 개인적 사유에 의한 퇴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가 서구의 그것과 달리 다양한 퇴직사유에 대해 포괄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퇴직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좋은 하루되십시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전 4월 14일 호주로 이주하기로 예정을 하고 3월 23일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
> 퇴직사유는 해외이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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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3월 24일 호주로 가기위한 신체검사를 받던중 1998년의 병력(폐결핵)때문에 재신검이 나와서
>
> 수속기간이 6개월이상 걸릴 것이다라는 통보가 와서
>
> 3월 25일 회사측에 퇴직을 당분간 보류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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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예전 병력에 대한 아무이상이 없다는 왼치증명서와 다른 필요서류를 첨부해서
>
> 호주대사관으로 보내었지만, 수속기간은 6개월이상 소요될 거라는군요.
>
> 지금 현재는 휴가로 처리되어 있고, 4월 30일 퇴직예정인데,
>
>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
> 지금 현재는 휴가기간이지만, 수속기간이 6개월이상 소요된다고 하고
>
> 돈을 벌어야하는 터라 6개월정도 일할수있는 일자리를 알아보고있는중입니다.
>
> 신체검사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터라 더욱더 답답한 마음입니다.
>
> 아무쪼록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 그럼, 항상 몸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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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상담글 잘읽었습니다만, 귀하의 사실상의 퇴직이유는 거주지이전 등 개인적 사유에 의한 퇴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가 서구의 그것과 달리 다양한 퇴직사유에 대해 포괄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퇴직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좋은 하루되십시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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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4월 14일 호주로 이주하기로 예정을 하고 3월 23일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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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사유는 해외이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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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3월 24일 호주로 가기위한 신체검사를 받던중 1998년의 병력(폐결핵)때문에 재신검이 나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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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속기간이 6개월이상 걸릴 것이다라는 통보가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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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5일 회사측에 퇴직을 당분간 보류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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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예전 병력에 대한 아무이상이 없다는 왼치증명서와 다른 필요서류를 첨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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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대사관으로 보내었지만, 수속기간은 6개월이상 소요될 거라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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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는 휴가로 처리되어 있고, 4월 30일 퇴직예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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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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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는 휴가기간이지만, 수속기간이 6개월이상 소요된다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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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벌어야하는 터라 6개월정도 일할수있는 일자리를 알아보고있는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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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검사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터라 더욱더 답답한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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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쪼록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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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항상 몸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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