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5club 2004.04.17 17:28
* 안녕하십니까?

    전 4월 14일 호주로 이주하기로 예정을 하고 3월 23일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퇴직사유는 해외이주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3월 24일 호주로 가기위한 신체검사를 받던중 1998년의 병력(폐결핵)때문에 재신검이 나와서

    수속기간이 6개월이상 걸릴 것이다라는 통보가 와서

    3월 25일 회사측에 퇴직을 당분간 보류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전 병력에 대한 아무이상이 없다는 왼치증명서와 다른 필요서류를 첨부해서

    호주대사관으로 보내었지만, 수속기간은 6개월이상 소요될 거라는군요.

    지금 현재는 휴가로 처리되어 있고, 4월 30일 퇴직예정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지금 현재는 휴가기간이지만, 수속기간이 6개월이상 소요된다고 하고

    돈을 벌어야하는 터라 6개월정도 일할수있는 일자리를 알아보고있는중입니다.

    신체검사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터라 더욱더 답답한 마음입니다.

    아무쪼록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럼, 항상 몸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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