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19 14: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근로자가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날(=이를 실업인정이라합니다.) 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근로 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근로자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질병, 부상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제출하여 그 기간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근로자에게 있는 질병이나 부사이 실업신고 이전에 원인된 것이라면 상병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기간 연자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병급여는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업신고 이전에 질병이나 부상이 있었으나 실업신고 이후에 질병이나 부상상황이 악화되어 구직활동을 전혀 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상병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3.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2004.3.25퇴직자로산재장해등급을받고 권고사직했는데구직급여를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상병급여를신청해야하나요
>그리고어느쪽보험급여가 높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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