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19 14: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판단하느데 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의 사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게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기간동안 지불되는 것이므로 학업이나 전직 등 개인적 사정으로 사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스스로 사직했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체력부족의 경우 근로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판단외에 의사의 소견상 "현재의 상황으로는 맡은 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함"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힘이 들었던 것이 사실일지라도 주관적 판단만으로 사직한 것이라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받을 수 없어 수 없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저는 병원에서 야간당직약사로 일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씩 두번이니까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입니다. (저녁 5시 반부터 다음날 아침 8시반까지)
>근무한지는 일년이 지났고 일년의 1/4 이상을 밤 근로를 하다보니 누적된 피로가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만둘 생각인데, "체력의 부족"이라는 항목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 가루약을 많이 조제해서 없던 알레르기성 비염이 생겨서 제채기와 콧물이 굉장히 심한데 이것도 사유가 될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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