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19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대가는 지불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노동지방관서에 진정을 하시면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과는 별도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힘내세요..



>건설일용직으로 일한지3개월 가량 일한 사람입니다.
>하던일은 골조를 하는 일입니다.
>원래 월급여일이 15일 예정이나 아직까지 지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전에 일하던 동생도 몇일 나오다가 개인사정으로 말을 못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애랑 같이 일하던 그애 친구가 월급날이 되어 그애가 일한 몇일분의
>일당을 온라인으로 보내줘야 하는게 아니냐니까 뭣하러 돈을 주냐는 식으로
>화를 내며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말을 했던 동새도 3월말에 그만둔다고 말을 해놓고
>주말에 싈래면 말해놓고 쉬라고 해서 주말에 쉰다고 하니 화를 내면서 바쁜데
>쉬냐는 식으로 막하를 낸후 몇칠후에 옆에 팀에서 인원을 보충하고 나니
>너같은 놈은 이젠 필요없으니 가라는 말을 하고 보냈습니다.
>저는 그냥 그 동생이 월말에 그만둔다고 해서 그만 둔것인준말 알았지만
>나중에 전화가 와 사정을 들어보니 저도 모르게 평소 심적부담을 많이
>받았고 그애기를 들으니 그 소장에 대한 정이 떨어지고 그당시 몸도 않좋아
>가지않게 되었는데 저는 법을 잘 모르기때문에 그 소장이 니가 말도 없이
>않나왔으니 돈을 못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듣기로는 그 소장에게 아직도 임금을 못받은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권고사직 2004.04.20 346
☞권고사직(공장장과의 감정상의 대립으로 사직을 할 것인지 기로... 2004.04.21 535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04.04.20 35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04.04.20 374
이직확인서 신고일이 지났는데.. 2004.04.20 561
☞이직확인서 신고일이 지났는데.. 2004.04.20 785
실업급여관련문의 입니다.. 2004.04.20 341
☞실업급여관련문의 입니다.. 2004.04.20 348
실업급여질문입니다. 2004.04.20 422
☞실업급여질문입니다. 2004.04.20 458
사실상 도산증명이란? 2004.04.20 440
☞사실상 도산증명이란? 2004.04.20 1030
이직확인 퇴직사유 정정공문에 따른 회사의 처분.. 2004.04.20 1139
☞이직확인 퇴직사유 정정공문에 따른 회사의 처분.. 2004.04.20 4965
이럴때는 어떻게 하죠? 2004.04.20 402
☞이럴때는 어떻게 하죠? 2004.04.20 388
조합 운영규약과 단체협약상 조합원 범위가 상이한데 2004.04.20 1099
☞조합 운영규약과 단체협약상 조합원 범위가 상이한데 2004.04.20 1986
업무가 가중되어... 2004.04.20 391
☞업무가 가중되어... 2004.04.20 441
Board Pagination Prev 1 ... 3885 3886 3887 3888 3889 3890 3891 3892 3893 389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