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19 17:42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보험설계사 신분(개인사업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라 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여러가지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데요, 임금의 경우 기본급형태로 정하여져 있고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식이 아니라 기본급 자체도 성과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이는 근로자로 인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사대보헙 가입여부, 사업주의 지휘명령 하에 있는가여부, 제 3자의 근로대체여부 등이 그것입니다.

본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판단이 불가능한데요, 기본급이 그달의 활동수당이라 한다면 고정적인 임금이라 하기 어렵고 수당의 의미에 가깝다면 근로자신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존해야 합니다.


먼저 본인이 근로자인지를 따져 본 사안을 고민해 보시기 바라구요, 궁금하신 점 다시 질의 주십시오.



>안녕하셔여,
>전 모 유명한 외국계 생명보험회사 콜센타에 근무하는 텔러마케터입니다..
>저희 회사 콜센타는 모두가 설계사신분입니다. 개인사업자인셈이죠. 그런데 이번에 많은
>직원들이 임신을 하게되었고, 휴가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회사는 출산휴가의 규정에 대해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급여수당체계가 바뀌기전에는 3개월휴직후에 경력만을 인정받고 재입사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때의 급여수당체계는 경력에 따른 기본급(그달의 활동수당)+신규계약(월보험료)의 몇%을 일시금으로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경력만 인정해주어도 아무런문제없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는 급여수당체계가 기본급(그달의 활동수당)+신규모집수당+유지수당+인센티브제도로 바뀌었지요.
>그리고 입사당시에 기본급(그달의 활동수당)+신규모집수당은 나오지 않지만 계속유지되는 유지수당에 대해서는
>휴가기간중에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직때에는 경력으로 인정하여 준다고 하였구요..
>급여체계가 바뀌고 난후에 출산휴가를 받은 사례가 없었다가 이번에 4월부터 달달이 휴가에 들어가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아직까지도 이렇다할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관리자들은 아직까지도 회사의 입장이 정리되어 내려온것이 없다고 발뺌만합니다. 당장 다음주에 휴가에 들어가는
>직원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소문에는 휴직시 유지수당이나 다시 복직시의 유지수당이 다 없어지고 재입사자(신입사원)처럼 된다고 하는군요..
>말도 안되는 소리이지요, 배불러서 힘들게 다니면서 미래를 위해 투자해 놓은 많은 유지수당(평균150만원선)을
>깡그리 회사에서 꿀꺽하고 우리 직원들한테 임신하지 말라는 식이잖아요?
>이건 임신자이건 비임신자이건 우리 콜센타 근무하는 여성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한것이구, 나라를 위해서도
>중요한 거잖아여?
>법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조치와 우리를 보호해 줄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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