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4.18 10:04
안녕하셔여,
전 모 유명한 외국계 생명보험회사 콜센타에 근무하는 텔러마케터입니다..
저희 회사 콜센타는 모두가 설계사신분입니다. 개인사업자인셈이죠. 그런데 이번에 많은
직원들이 임신을 하게되었고, 휴가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회사는 출산휴가의 규정에 대해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급여수당체계가 바뀌기전에는 3개월휴직후에 경력만을 인정받고 재입사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때의 급여수당체계는 경력에 따른 기본급(그달의 활동수당)+신규계약(월보험료)의 몇%을 일시금으로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경력만 인정해주어도 아무런문제없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는 급여수당체계가 기본급(그달의 활동수당)+신규모집수당+유지수당+인센티브제도로 바뀌었지요.
그리고 입사당시에 기본급(그달의 활동수당)+신규모집수당은 나오지 않지만 계속유지되는 유지수당에 대해서는
휴가기간중에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직때에는 경력으로 인정하여 준다고 하였구요..
급여체계가 바뀌고 난후에 출산휴가를 받은 사례가 없었다가 이번에 4월부터 달달이 휴가에 들어가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아직까지도 이렇다할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관리자들은 아직까지도 회사의 입장이 정리되어 내려온것이 없다고 발뺌만합니다. 당장 다음주에 휴가에 들어가는
직원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소문에는 휴직시 유지수당이나 다시 복직시의 유지수당이 다 없어지고 재입사자(신입사원)처럼 된다고 하는군요..
말도 안되는 소리이지요, 배불러서 힘들게 다니면서 미래를 위해 투자해 놓은 많은 유지수당(평균150만원선)을
깡그리 회사에서 꿀꺽하고 우리 직원들한테 임신하지 말라는 식이잖아요?
이건 임신자이건 비임신자이건 우리 콜센타 근무하는 여성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한것이구, 나라를 위해서도
중요한 거잖아여?
법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조치와 우리를 보호해 줄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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