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19 19:37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회사의 이전뿐만 아니라 근무지 이전으로서 퇴직을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있는 자격이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던 사람인데요.
>
>이달말부로 퇴직을 할 예정인데요.
>
>저희 회사의 일이 "시스템 구축"을 하는 SI(System Integration) 업체입니다.
>
>업의 특성상 장기간의 지방 파견 근무가 많습니다.
>
>그래서 대전으로 파견근무를 가게되어 가정 사정상 불가능해서
>
>퇴직을 신청한 사람입니다.
>
>이런 경우 "회사의 근무지 이전"은 아니지만, 근무상 현장으로 파견을 가는 경우도
>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지요.?
>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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