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bong 2004.04.19 08:47
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던 사람인데요.

이달말부로 퇴직을 할 예정인데요.

저희 회사의 일이 "시스템 구축"을 하는 SI(System Integration) 업체입니다.

업의 특성상 장기간의 지방 파견 근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전으로 파견근무를 가게되어 가정 사정상 불가능해서

퇴직을 신청한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의 근무지 이전"은 아니지만, 근무상 현장으로 파견을 가는 경우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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