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19 18:31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찾아가서 '구직등록'을 먼저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인정해달라라는'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실업급여는 그 성질상 실직한 근로자가 구직하는 동안 지급받는 생활보조금 명목이므로 '구직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엄격히 말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 명칭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구직에 대한 노력이 요구되는 급여인 셈입니다. 따라서 힘들더라도 2주마다 같은절차를 반복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관하여는 실직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일수(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실직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받을 수 있었던 기간에 대해 소급해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힘내세요.







>근무 7년차로 조금있으면 퇴직을 하게되거든요. 물론 회사에서는 제가 퇴직하는 동시에 퇴직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써줄겁니다.
>
>그런데 저는 지금 방송통신대학 4학년과정으로 보육실습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안정센터에 2주에 한번씩 가야하는데..보육실습(하루8시간근무)기간과 겹치기 때문에 힘들거같거든요.
>
>이런경우에 실업급여를 보육실습마친후(1달뒤)에 신청해서 받으면 안되나요?
>이렇게 할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그리고 이것때문에 불이익이 있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
>아니면..보육실습을 받으면서 고용안정센타에 2주에 한번씩 나가지 않아도 되는 방법은 없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관련문의 입니다.. 2004.04.20 341
☞실업급여관련문의 입니다.. 2004.04.20 348
실업급여질문입니다. 2004.04.20 422
☞실업급여질문입니다. 2004.04.20 458
사실상 도산증명이란? 2004.04.20 440
☞사실상 도산증명이란? 2004.04.20 1030
이직확인 퇴직사유 정정공문에 따른 회사의 처분.. 2004.04.20 1139
☞이직확인 퇴직사유 정정공문에 따른 회사의 처분.. 2004.04.20 4930
이럴때는 어떻게 하죠? 2004.04.20 402
☞이럴때는 어떻게 하죠? 2004.04.20 388
조합 운영규약과 단체협약상 조합원 범위가 상이한데 2004.04.20 1099
☞조합 운영규약과 단체협약상 조합원 범위가 상이한데 2004.04.20 1986
업무가 가중되어... 2004.04.20 391
☞업무가 가중되어... 2004.04.20 441
일당문제로 2004.04.20 390
☞일당문제로 2004.04.20 412
실업급여수급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4.04.20 339
☞실업급여수급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4.04.20 373
어이없는 감봉..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2004.04.20 408
☞어이없는 감봉..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2004.04.20 463
Board Pagination Prev 1 ... 3883 3884 3885 3886 3887 3888 3889 3890 3891 389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