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7년차로 조금있으면 퇴직을 하게되거든요. 물론 회사에서는 제가 퇴직하는 동시에 퇴직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써줄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방송통신대학 4학년과정으로 보육실습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안정센터에 2주에 한번씩 가야하는데..보육실습(하루8시간근무)기간과 겹치기 때문에 힘들거같거든요.
이런경우에 실업급여를 보육실습마친후(1달뒤)에 신청해서 받으면 안되나요?
이렇게 할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그리고 이것때문에 불이익이 있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아니면..보육실습을 받으면서 고용안정센타에 2주에 한번씩 나가지 않아도 되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런데 저는 지금 방송통신대학 4학년과정으로 보육실습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안정센터에 2주에 한번씩 가야하는데..보육실습(하루8시간근무)기간과 겹치기 때문에 힘들거같거든요.
이런경우에 실업급여를 보육실습마친후(1달뒤)에 신청해서 받으면 안되나요?
이렇게 할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그리고 이것때문에 불이익이 있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아니면..보육실습을 받으면서 고용안정센타에 2주에 한번씩 나가지 않아도 되는 방법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