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80wsm 2004.04.19 10:54
근로자가 임원으로..
대표자가 임원으로..이런 변동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를들어..01.09.10일 근로자(임원) 입사자가 04.03.15일날 등기임원(근로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퇴사후 재입사 처리)
물론 계속 근무상황이므로..추후에 사실적 퇴직을 할경우..퇴직금은 추가 지급해야할거이고..
연차수당은 어떻게 해야할지..
재 입사 시점으로 해서 재 정산을 해야하는지..(04.03.15-05.03.14까지 만근기준 05.3.15-06..3.14까지 10일)
아님 계속 근로자로 해서 01.09.10일 입사 시점으로 다시 정산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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