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임원으로..
대표자가 임원으로..이런 변동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를들어..01.09.10일 근로자(임원) 입사자가 04.03.15일날 등기임원(근로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퇴사후 재입사 처리)
물론 계속 근무상황이므로..추후에 사실적 퇴직을 할경우..퇴직금은 추가 지급해야할거이고..
연차수당은 어떻게 해야할지..
재 입사 시점으로 해서 재 정산을 해야하는지..(04.03.15-05.03.14까지 만근기준 05.3.15-06..3.14까지 10일)
아님 계속 근로자로 해서 01.09.10일 입사 시점으로 다시 정산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자가 임원으로..이런 변동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를들어..01.09.10일 근로자(임원) 입사자가 04.03.15일날 등기임원(근로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퇴사후 재입사 처리)
물론 계속 근무상황이므로..추후에 사실적 퇴직을 할경우..퇴직금은 추가 지급해야할거이고..
연차수당은 어떻게 해야할지..
재 입사 시점으로 해서 재 정산을 해야하는지..(04.03.15-05.03.14까지 만근기준 05.3.15-06..3.14까지 10일)
아님 계속 근로자로 해서 01.09.10일 입사 시점으로 다시 정산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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