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j1974 2004.04.19 10:59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퇴직금과 관련해  몇가지 여쭤볼께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입사 기준으로 예를 들어 4월 1일부터 근무를 하고 다음해 3월31일까지 근무를 하게 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요.

입사하고 1개월간 수습기간이 있었는데 수습기간도 정식 근무기간에 포함이 되는것인가요

혹시나 하루 차이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평균 임금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매년 초 연봉계약 당시 총 연봉 1200만원에 매월 활동비 10만원. 총 1320만원,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월급 명세표에는 기본급, 80만원, 식대 10만원, 차량유지비 10만원으로 나와 있고 활동비의 경우 별도로 영수증을 첨부해야만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정산 시 차량 유지비나 식대, 활동비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네요.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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