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haredo 2004.04.19 11:26
지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의문 사항이 생겨 한개 더 질문 하오니 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연봉젠데 어떤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퇴직금이 단지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만 구두로 얘길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두의 계약에 상관없이 제가 다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제 입사일이 1년이 지난 다음 달에 퇴직금영수증을 받고 퇴직금을 받았거든요.

물론 제 의사랑 상관없이 기냥 연봉에 있으니깐 주는 거였거든요.

제가 짐 시점에서 퇴사를 한다면
퇴직소득영수증을 받았기 때문에 즉, 퇴직금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저는 다시 퇴직금을 요구 할수 없나요?

제 생각엔 다시 요구 할수 없을것 같은데여?

일반적인 회사라면 퇴직소득영수증을 다 주니깐요..

다른 방법은 없나여? 제가 제 권리를 찾을수 있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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