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시 소속된 A회사에서
11개월후 계열사인 B회사로 소속이 바뀌었고
산전후 휴가기간중에 다시 A회사로 소속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상으론 퇴사와 입사의 형식으로 된터라(취득, 상실)
이직시에 산전후급여제외가 된다던데
제경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노동부 여성고용과에 문의해보니
고용승계가 이루어진거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계열사간 전보라 근로조건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제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진것으로
산휴급여신청시 제시할수 있는지요..
제시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될런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11개월후 계열사인 B회사로 소속이 바뀌었고
산전후 휴가기간중에 다시 A회사로 소속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상으론 퇴사와 입사의 형식으로 된터라(취득, 상실)
이직시에 산전후급여제외가 된다던데
제경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노동부 여성고용과에 문의해보니
고용승계가 이루어진거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계열사간 전보라 근로조건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제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진것으로
산휴급여신청시 제시할수 있는지요..
제시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될런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