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4.19 11:46
입사시 소속된 A회사에서
11개월후 계열사인 B회사로 소속이 바뀌었고
산전후 휴가기간중에 다시 A회사로 소속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상으론 퇴사와 입사의 형식으로 된터라(취득, 상실)
이직시에 산전후급여제외가 된다던데
제경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노동부 여성고용과에 문의해보니
고용승계가 이루어진거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계열사간 전보라 근로조건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제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진것으로
산휴급여신청시 제시할수 있는지요..
제시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될런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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