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얼마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갑자기 저를 불러서는 그만두라고 하더라구요.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성과라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따져야하는건지.
나름대로 성과가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제가 일한 것으로 인해 드러나는 성과들에 충분히 뒷받침이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30일간의 월급은 주겠다며 그 기간동안은 회사에 안나와도 된다고 하더군요.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구요,
또한가지는 이 회사에서 그만둔지 10일이 지났는데 아직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센터에 제출을 안해주고있습니다.
고용보험에 들어있었고,전 이번달까지 보험료를 냈구요
회사측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내주겠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내주고있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없습니다.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그리고..퇴직금에 관련된건데요,
제가 1년계약을 했는데 연봉이 18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은 수습이라해서 100만원 정도씩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월급을 1/13으로 나눠서 주고 나머지 1/13부분을 퇴직금으로 준다고 하더라구요..
회사에서 딱 1년 근무(수습3개월 포함)를 했는데 그렇게되면 퇴직금은 얼마나 받게되는건지..
수습기간에 받은것까지 치면 전 1년에 1800만원을 다 못받은 것인데 이러한 경우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꼭!!!답변 부탁드릴게요...^^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갑자기 저를 불러서는 그만두라고 하더라구요.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성과라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따져야하는건지.
나름대로 성과가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제가 일한 것으로 인해 드러나는 성과들에 충분히 뒷받침이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30일간의 월급은 주겠다며 그 기간동안은 회사에 안나와도 된다고 하더군요.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구요,
또한가지는 이 회사에서 그만둔지 10일이 지났는데 아직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센터에 제출을 안해주고있습니다.
고용보험에 들어있었고,전 이번달까지 보험료를 냈구요
회사측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내주겠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내주고있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없습니다.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그리고..퇴직금에 관련된건데요,
제가 1년계약을 했는데 연봉이 18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은 수습이라해서 100만원 정도씩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월급을 1/13으로 나눠서 주고 나머지 1/13부분을 퇴직금으로 준다고 하더라구요..
회사에서 딱 1년 근무(수습3개월 포함)를 했는데 그렇게되면 퇴직금은 얼마나 받게되는건지..
수습기간에 받은것까지 치면 전 1년에 1800만원을 다 못받은 것인데 이러한 경우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꼭!!!답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