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19 18:56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상담실을 지원하는 노동OK.입니다

계약변경을 하셨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입`퇴사 혹은 근로의 단절 기간없이 계속 근로를 하셨다면 연차수당은 물론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는곳에 정규 사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2002. 6.19에 입사하여 근무를 쭉 하고 2003. 6.19에
>연차수당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03. 12. 31일자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니만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2004. 6. 19일에는 연차수당을 받을수 없는것인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약직으로 바뀌었다고는 하나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기에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8월경에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수령이 안되는지요. 제 생각에는 계속 근무를 하였으니
>계약직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1년이 넘었으니 2004.1.1부터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계약직으로 바꾼 이유가 급여 문제이기 때문에
>연차, 퇴직금등에 대하여 민감하거든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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