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mai 2004.04.19 14:08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는곳에 정규 사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2002. 6.19에 입사하여 근무를 쭉 하고 2003. 6.19에
연차수당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03. 12. 31일자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니만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2004. 6. 19일에는 연차수당을 받을수 없는것인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약직으로 바뀌었다고는 하나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기에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8월경에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수령이 안되는지요. 제 생각에는 계속 근무를 하였으니
계약직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1년이 넘었으니 2004.1.1부터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계약직으로 바꾼 이유가 급여 문제이기 때문에
연차, 퇴직금등에 대하여 민감하거든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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