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19 18:54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기간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최종 3개월 내에 산전후휴가기간이 있으면 그기간을 제외하고 3개월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예를 들어 산전후휴가를 2003.4.1일 부터 2003.6.30일 까지 휴가를 사용한 사람이 2003년 8월 1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2003.7.1~2003.7.31까지의 기간과 2003.2.1~2003.3.31까지의 기간의 임금을 합하여 그 일수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2. 퇴직을 육아휴직 종료전인 2002년 3월 31일에 하셨다면 육아휴직시작 시기인 2001년 6월 18일 이전의 3개월 동안의 총임금을 합하여 그일수로 나누면 되지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애을 그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동 평균임금 산정기간(산정사유발생
>일 이전 3개월간)중 근로기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및 남녀고용
>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기간 및 동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각각 공제되어야 하며 아울러,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는 동
>기간은 포함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적용이 어려워서욤.
>
>
>퇴직금 산정하는데 필요한 평금임금의 기간  및 근속기간 계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사례 1) 산휴 : 2001.11.16 ~ 2002.2.13
>입사일 : 1995.9.1
>퇴사일 : 2002.3.31
>
>사례 2) 산휴 : 2001.4.19 ~ 6.17
>육아휴직 : 2001.6.18 ~ 2002.4.17
>입사일 : 1991.2.1
>퇴사일 : 2002.3.31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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