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boss 2004.04.19 20:28
>단,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와 달리 근로기준법을 제정하여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형사적 처벌이 솜방망이니 사업주들이 임금 체불을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근로자들이 잘못하면 짜르면서 사업주들이 임금체불이라는 법을 어기면 솜방망이 처벌하니 형평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금 체불만큼은 강력한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봅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개인 신용불량자가 되면 누가 구제해줍니까?

>민사상 계약위반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도, 상당히 예외적인 일인데.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것 같습니다. 물론 권익을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있겠지만 사업주가 사업이 어려워 도산, 폐업하는 경우에 사업의 대표자라는 이유로 중형을 가한다면 이또한 불합리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업주가 열심히 하였으나 사업이 어려워져서 도산,폐업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하지만 임금 만큼은 지불해야하는것 아닙니까? 제가 소송한 사업주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근로자들에겐 임금을 체불한다는게 제 상식으론 이해가 안갑니다...꼭 그 사업주를 처벌하고 싶습니다...임금 못 받은지 이제 일년이 되가는데 이렇게 계속 못 받아도 되는건지...이러다가 영영 못 받는건 아닌지...과연 대한민국엔 정의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무공탁가압류 협조공문은 행정부에서 법원에 요청하는 공문입니다. 이 자체가 가압류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더우기 2003년 10월 1일 가압류에 대한 규정이 엄격해지면서 노동부의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노동사무소에서는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부하지 말것을 지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도 공탁금이 없어 가압류를 못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발부해야한다고 봅니다.
이것도 부익부 빈익빈입니까?

>법원의 지급명령결정은 채무명의를 확인하여 준것이므로 이것은 형사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사업주가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지급명령결정문이 나왔으면 사업주 재산을 파악하여,  압류및 채권추심(전부)명령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재산을 파악할 수 없다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유체동산(집기 등)이라도 압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는데 이것도 시간이 걸리네요
지급명령결정문으로 할 수 있는것이 아무것도 없다는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조목조목 얘기를 했는데 기분 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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