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19 18:33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민사상 계약에 해당합니다. 민사상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계약위반자를 처벌할 수 는 없습니다.
단,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와 달리 근로기준법을 제정하여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민사상 계약위반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도, 상당히 예외적인 일인데.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것 같습니다. 물론 권익을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있겠지만 사업주가 사업이 어려워 도산, 폐업하는 경우에 사업의 대표자라는 이유로 중형을 가한다면 이또한 불합리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쁜사업주가 더 많지요..
사업주는 회사의 재정상태를 알고있기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지면 재산을 은닉할 수 있고 은닉한 재산은 근로자가 찾아내기란 매우 힘들어 집니다.

무공탁가압류 협조공문은 행정부에서 법원에 요청하는 공문입니다. 이 자체가 가압류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더우기 2003년 10월 1일 가압류에 대한 규정이 엄격해지면서 노동부의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노동사무소에서는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부하지 말것을 지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지급명령결정은 채무명의를 확인하여 준것이므로 이것은 형사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사업주가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지급명령결정문이 나왔으면 사업주 재산을 파악하여,  압류및 채권추심(전부)명령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재산을 파악할 수 없다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여기까지 오셨을 텐데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감사합니다.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
>직장을 다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퇴사하였습니다.
>
>그 후 노동부에 진정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아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하였습니다.
>
>가압류는 공탁금이 체불임금의 50퍼센트가 나와서 포기하였습니다.
>
>노동사무소에 무공탁가압류 협조공문을 발급 요청하였으나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하고선 감감 무소식이네요
>
>노동사무소가 과연 근로자의 편인가 싶군요...직무유기로 의의를 제기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
>
>지급명령 판결을 받고서 재산 명시 신청을 하였습니다.
>
>차후에 재산 조회 제도 까지 하려고 합니다.
>
>제가 궁금한것은 사업주가 아직 까지도 지급을 안 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따른 처벌이 솜방망이이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
>지급명령 판결 후 사업주가 받는 처벌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재산 명시 신청 말고 사업주가 임금을 줄 수 밖에 없는 강력한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은 악날한 사업주의 놀음에 놀아나고 있다는 생각뿐입니다.
>
>요즘 체불임금 자연이자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이자가 많아 진다해도 근로자는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연이자제도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 제정이 시급할것 같습니다.
>악덕 사업주는 이자야 많아 지든 말든 처벌이 솜방망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을것 같습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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