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20 12: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입사하였고 2004년 4월 19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안타깝게도 대법원 역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이라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재계약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든 계약기간 만료로서 근로계약은 해지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 그렇다면 근로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회사측에 부당함을 주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고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30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희망적인 답변이 아니어서 저희들도 답답한 마음입니다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은 인정받을 수 있으니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부득이하게 직장을 잃게 되는 경우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기간 동안 생활자금을 보조해주고자 하는 취지로서, 계약기간만료로 자동 퇴직한 경우, 그 수급자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2003년 4월 20일 삼성전자운전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계약은 000라는 아웃소싱업체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저의 신용불량으로 봉급이 차압이들어왔다하며 3월중순경에
>4월20일이후의 계약을 안한다는 통보를 받은상태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담담자가 20일 이후는 다른사람을 채용하니
>이번주부터는 안나와도된다 합니다.
>입사는 4월20일부터 일을하였지만 계약서는 6월경에 썼읍니다
>처음부터 저는 신용불량자라고 밣힌상태이면서 일을하였고
>언제든지 봉급이 차압이 들어올것을 감수하며 일을 하였던것인데
>전자의 직원은 신용불량자인데도 봐준것이라하며
>다른일자리를 알아보라합니다.
>신용불량자이면 해고사유가되는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어떤방법으로 대처하여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신용불량자이지만 조금이래도 채무를 변재하며
>열심히다니려 하였지만 전자임원분은 알아봐주신다하여
>기다린 상태인데
>어제는 도움을 못주어 미안하다 합니다.
>000라는아웃소싱업체는 부채를 크린하게 하면 계약서는  써준다 합니다.
>방법은 제가 파산신청를 하던지 워크아웃을하면될것 같은데
>이방법을 하여야만 하는지 그리고 연월차수당은
>1년이안되어서 못받는것인지 그것도 궁굼하니
>답변부탁드리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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