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20 15: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여성근로자는 매월 1일을 유급생리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여성근로자의 청구여부에 불문하고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생리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고 부여하는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상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정해놓고 있지 않은 이상,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1일 사용하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일분의 임금이 공제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고생이 많으십니다.
>
>주5일근무제가 시행되면 생리휴가는 유급화에서 무급화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주5일근무제(법정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 생리휴가를 사용한다면
>급여에서 생리휴가 사용일분 만큼이 삭감된다는 말인가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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