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에 안산의 기계관련 회사에 새로 취직을 하했습니다. 월급일이 20일날짜인데 회사규정상 급여가 1달씩 이월되어 지급된다고 하는데 즉, 매달 1일에서 30, 31일까지 일한 분이 다음달 20일에 지급되고 마찮가지로 다음 한달간의 일한 분은 그 다음달 20일에 지급되는 식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는 4월 7일부터 30일까지 일한 월급이 5월 20일에 지급되고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일한 분은 6월 20일에 지급된다는 말인데, 이런 경우가 실제로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다른 회사에서 월급을 제대로 받지못한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도 혹시나 그런건지 걱정도 되고 주위에서도 이런 식으로 급여를 주는 회사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직접 알아보려면 해당문서를 보여달라 해야할지 어떻게 해야 확인가능한지 잘 모르겠네요. 월급이 다음달로 이월되어 지급되는 회사가 종종 있는가요? 노동법상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아무튼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