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20 18: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귀하를 해고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고사유가 어찌되었든(부당한 해고이든, 정당한 해고이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에 대해서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고수당규정은 수습기간이 근로자나 월급근로자로수 6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적용이 배제되므로 구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한달이 곧 지나서 해고를 통보받은 것이므로 안타깝게도 해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원직복직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최선이라 보여집니다.(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적용되므로 귀하가 일하신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의 판정을 받게 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수령하실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합의금을 수령하고 사건을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원직복직시켜달라(계속근무하게 해달라)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해달라",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원직복직할 의사가 없더라도 원직복직하겠다고 입장을 정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그 근본취지가 원상회복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광고 회사에 입사한지 아직 한달이 채 되지않았는데 부당해고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예고도 없이 오늘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군요....이유는 회사 사정이 안좋다라나요?
>아무튼 전에 일하던 사람도 당일 앛ㅁ에 바로 해고 당한걸로 알고있는데요..정말 억울합니다.
>어떻게 회사를 고발할 수는없는건가요?일한지 얼마 되지않아서 저한텐 권한이 없는 건가요?
>궁금합니다.그리고 월급은 해고일로 부터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ㅓ.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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