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제경부에서 5월에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국제 회의에 임시고용직으로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재경부에서 이 회의의 총괄을 인터컴이라는 회사에 맡겨서 그쪽에서 총괄을 하고있는데요
임시고용직에 대한 처우에 관해 문제가 있는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메일을 드립니다.
1. 제가 교육을 받을 당시에는 업무와 스케쥴 근무장소등이 픽스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변동가능하다는 이야기도 해주지 않은상태이고요.
하지만 인터컴이라는 회사에서는 멋대로 스케줄과 업무를 바꾸어서 개인생활과 스케줄 뿐만이 아니라
예약된 숙소에도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인터컴이라는 회사의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것인가요?
2. 일방적인 업무및 스케쥴 또 근무장소의 변경 통보에 제가 항의를 했더니 그쪽회사의 당담하는 사람이
저한테, 다시 전에 발령 났던곳으로 배치는 받으려면 주차관리밖에 없다 그일이라두 하겠냐는 식으로 다른 변경된 장소에서의 근무를 강요했으며 제가 못받아들이겠다고하니까 심지어는 그만둬라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부당한 대우와 처우에 대해 제가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3. 당담자의 윗사람과 통화를 한후 그분께서 처우를 잘 해주셔서 다시 업무가 원래 근무하도록 하게되었던곳에서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담자가 제게 전화를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으니까 근무하는 현장에서 무슨일을 하게되더라도 감안해라..어디 두고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이렇게되면 이것도 일종의 협박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가서 근무하는동안 부당한 처사가 발생한다면 그것에대해 제가 할수 있는 조치는 무었인가요?
그리고 협박한것에 대해서는..어떻게 조취를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제경부에서 5월에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국제 회의에 임시고용직으로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재경부에서 이 회의의 총괄을 인터컴이라는 회사에 맡겨서 그쪽에서 총괄을 하고있는데요
임시고용직에 대한 처우에 관해 문제가 있는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메일을 드립니다.
1. 제가 교육을 받을 당시에는 업무와 스케쥴 근무장소등이 픽스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변동가능하다는 이야기도 해주지 않은상태이고요.
하지만 인터컴이라는 회사에서는 멋대로 스케줄과 업무를 바꾸어서 개인생활과 스케줄 뿐만이 아니라
예약된 숙소에도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인터컴이라는 회사의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것인가요?
2. 일방적인 업무및 스케쥴 또 근무장소의 변경 통보에 제가 항의를 했더니 그쪽회사의 당담하는 사람이
저한테, 다시 전에 발령 났던곳으로 배치는 받으려면 주차관리밖에 없다 그일이라두 하겠냐는 식으로 다른 변경된 장소에서의 근무를 강요했으며 제가 못받아들이겠다고하니까 심지어는 그만둬라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부당한 대우와 처우에 대해 제가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3. 당담자의 윗사람과 통화를 한후 그분께서 처우를 잘 해주셔서 다시 업무가 원래 근무하도록 하게되었던곳에서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담자가 제게 전화를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으니까 근무하는 현장에서 무슨일을 하게되더라도 감안해라..어디 두고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이렇게되면 이것도 일종의 협박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가서 근무하는동안 부당한 처사가 발생한다면 그것에대해 제가 할수 있는 조치는 무었인가요?
그리고 협박한것에 대해서는..어떻게 조취를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