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20 18:33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구두의 근로계약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근로계약입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부분은 체불임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방노동관서에 가셔서 임금체불사실을 진정하세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는동생이 일당 5만원을 받기로 일하고 일을 다니다가
>3월말에 그만둔다고 했는데 소장이 다른 사라믕ㄹ 구한후
>월급이 나오기 전날에 넌 일을 못한다고 일당을 4만원 준다고 합니다
>이때 나머지 돈도 받을수 있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그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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