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온라인상담실을 지원하는 노동OK.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질병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체적인 조건에 의거한 경우이나 어느 정도의 신체적 조건이 정당한 퇴직 퇴직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근로자의 신체적인 조건과 담당하고 있었던 업무 또는 그 근로자가 새로이 취직할 것을 명 받은 업무와의 상호관련 등 구체적인 사정에 의거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구체적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회사에서 입사시에는 영양사로서 다른 부수적인 업무를 안한다고해서 입사를 하여 2년 8개월여를 근무를 해왔는데 경리직원이 결혼을 사유로 그만두게 되면서 사람을 구하지를 않고 (다른 부서는 바로 바로 충원하면서)
>못한다는 의사표현을 하였고 결혼후라 임신가능하여 힘들다고 의사표현을 하였지만 강제로 경리업무까지 맡게되어 몸과 마음이 힘들어 잦은 병원치료와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누적이생겼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임신까지 되어 출퇴근 시간이 보통 차를 두번이상 타야하던 거리 약 1시간30분이상(자동차이용시)걸리는 거리여서 임신에도 부정적인 사유가 되어 퇴직을 하고자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사유가 되는지요..
>대중교통이용시는 왕복 4시간 정도 걸립니다..워낙 시골이라 버스가 1시간에 1대정도 밖에 없으니까요..
>지금도차를 타면 배가 아프고 과중한 업무로 정신적 스트레스는 물론
>임신으로해 경미한 업무로의 전환이 사규에도 명시되어있지만 실행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임신으로 인한것 도 사유지만 업무과중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임신중이라 병원도 갈수없고... 약도 못먹으니 너무 힘이드네요..
>
>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질병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체적인 조건에 의거한 경우이나 어느 정도의 신체적 조건이 정당한 퇴직 퇴직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근로자의 신체적인 조건과 담당하고 있었던 업무 또는 그 근로자가 새로이 취직할 것을 명 받은 업무와의 상호관련 등 구체적인 사정에 의거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구체적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회사에서 입사시에는 영양사로서 다른 부수적인 업무를 안한다고해서 입사를 하여 2년 8개월여를 근무를 해왔는데 경리직원이 결혼을 사유로 그만두게 되면서 사람을 구하지를 않고 (다른 부서는 바로 바로 충원하면서)
>못한다는 의사표현을 하였고 결혼후라 임신가능하여 힘들다고 의사표현을 하였지만 강제로 경리업무까지 맡게되어 몸과 마음이 힘들어 잦은 병원치료와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누적이생겼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임신까지 되어 출퇴근 시간이 보통 차를 두번이상 타야하던 거리 약 1시간30분이상(자동차이용시)걸리는 거리여서 임신에도 부정적인 사유가 되어 퇴직을 하고자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사유가 되는지요..
>대중교통이용시는 왕복 4시간 정도 걸립니다..워낙 시골이라 버스가 1시간에 1대정도 밖에 없으니까요..
>지금도차를 타면 배가 아프고 과중한 업무로 정신적 스트레스는 물론
>임신으로해 경미한 업무로의 전환이 사규에도 명시되어있지만 실행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임신으로 인한것 도 사유지만 업무과중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임신중이라 병원도 갈수없고... 약도 못먹으니 너무 힘이드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