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20 19:04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노동조합의 규약은 조합 내부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가 되며, 이를 토대로 조합을 운영하게 됩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와의 사이에 근로조건, 조합활동등을 규율하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조합규약 및 단체협약에 관련된 전반적인 강행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2. 예컨대 규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대표자 선출방법등이며,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규약이 법보다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요건을 완화한다면 이는 무효가 됩니다.

3. 이때 조합원의 가입범위에 관해서도 노조법에서는 규율하고 있는데, 사용자의 가입을 허용하거나, 근로자가 아닌자(기업별 노조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된자 등)를 가입시키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4. 사용자의 개념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자를 말하는데, 이때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일반적으로 일정직급 이상의 관리직, 비서, 회계, 인사담당자, 경비, 대표자등의 운전기사등입니다.

5. 이때 과장이 사용자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해당 직급명으로만 판단할 문제는 아니며, 당해 직급이 가지고 있는 근로자에 관한 근태, 감독권한등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6. 또한 조합규약과 단체협약이 서로 충돌될 경우에는 조합규약은 조합내부의 운영을 위한 규범이고, 단체협약은 사용자와의 관계를 규율해놓은 것이므로, 동등한 지위에 있는 관계는 아닙니다.

7. 따라서 조합규약에 따라서는 조합원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해도 단체협약상 조합원 가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게 동일한 근로조건이나 조합활동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조합원 가입범위는 위에서 말한 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범위에 일치하여야 합니다.

8. 구체적으로 과장급이 사용자로 볼 수 없다면 이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가입시키는 것도 무방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이를 이유로 조합가입을 거부하는 조합위원장의 행위를 문제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9. 조합비 공제 역시 명확히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10. 일반적 구속력이란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 경우 해당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비조합원인 근로자들에게도 확장되어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11.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조합 운영규약과 단체협약상 조합원 범위가 상이한데 운영규약상에 조합원 가입범위에 해당된다면 조합원 자격을  확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노사간 맺은 단체협약에는 과장급 이상이 조합원 범위에 해당되지 안도록 되어 있으나 노동조합 운영규약상에는 그러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아래 운영규약 및 단체협약 관련조항 참조)
>그렇다면 과장급이 독단적으로 가입원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면 조합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사항
> 1. 단체협약과 조합운영규약과 상이점으로 효력을 다툰다면 관련법상 어떤것이 우선시되는지요?
> 2. 본규약에는 위원장은 규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체협약을 들어 결재를 거부하면 이것은 운영규약 위반사항인가요?
> 3. 단체협약 제11조[조합비 공제]에 의거 조합의 요청에 회사는 편의를 제공토록 하였는데 임의로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으면(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급여공제를 요구하나 회사에서 조합원 범위 관련한 해석의 차이가 있어 공제를 해주지 않고 있음) 단협위반인가요?
> 4. 정확한 법명은 모르겠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인가요 여기에 일반적인 구속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정확히 어떤내용인가요?
> 5. 조합 운영규약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용자란 정의는 무엇인가요?(과장도 사용자에 해당되는가요?)
>
>
>◆ [노동조합 운영규약 조합원 범위관련 조항]
>
>제 8 조 【구  성】
> ① 노조는 기아자동차(주)에 근무하는 자 및 본 노조의 선언 강령 규약을 찬동하는 자와 본 노조의 조합원으로서 노동운동을 하다 해고되어 복직을 위해 노력하는 자(대의원대회에서 인정된 자)로 구성한다. 단,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② 본 노조는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규약에 따라 지부 및 지회를 둘 수 있다.  단, 지부의 운영은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정하는 지부운영규정에 따른다.
>
>제 9 조 【조합원의 자격】
> 본 노조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아래와 같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자격을 가진다.
>① 기아자동차(주)에 입사와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② 비조합원으로 있다가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소정양식에 의한 가입원서를 제출, 위원장의 결재와 동시에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다. 위원장은 규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1주일 내에 결재를 한다.
>③ 본 규약이 정하는 제10조[자격의 상실] 외는 어떠한 사유로도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
>제 10 조 【자격의 상실】
> 다음 각 항의 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① 해고, 퇴직 또는 사망했을 때. 단, 해고의 경우 대의원대회에서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의결된 자는 예외로 한다.
> ② 노조규약의 절차에 의해 제명되었을 때. 단, 제명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처분을 받은 후 법원·노동위원회나 관련 관청에 법적 구제신청을 한 경우 또는 위원장에게 재심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확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
> ③ 노조가 정한 비조합원 범위에 해당되었을 때.
>
>◆ [단체협약]
>
>제4조【조합원의 범위】
>① 회사는 종업원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를 제외하고 신규입사자는 입사와 동시 조합원이 된다. 단, 소하리공장, 화성공장, 광주공장, 시화공장, 연구소내 종업원과 기능직(기술직), 영업직 이외의 종업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1. 과장급 이상(과장 직무대행, 팀장)단, 영업직은 제외한다.
>   2. 인사, 노무(인력관리), 전산, 총(업)무, 법무, 자금 및 회계에 종사하는 자(경리수당을 지급받는자 포함), 비서업무 종사자
>   3. 임원 차량 운전, 경비업무 종사자
>   4. 예비군, 민방위 및 산업보안 관련 종사자
>   5. 회사정책 및 방침결정 종사자
>   6. 수습 및 임시 고용원, 별정직
>② 회사는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해석할 수 없다.
>③ 조합간부가 임기중 승진으로 인하여 비조합원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임기 종료시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④ 조합원의 탈퇴는 조합의 통보에 따른다.
>
>제11조【조합비 공제】
>회사는 조합과 조합원의 합의로써 조합비 공제 의뢰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급여 지급시에 조합원의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조합활동에 편의를 제공하며, 조합과 조합원의 합의에 의한 보험료, 경조비 기타 공제금을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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