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4월말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산모입니다..
3월초에 산전후휴가를 회사에 요구했으나, 회사에선 권고사직을 요구했고,
그에따라 3월말에 사직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이직확인을 해주기로 했고요...
근데 담당자의 실수로 이직확인 신고시,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이라고 해서 신고를 한겁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에 문의를 했더니, 출산으로 인한 퇴직도 "개인사정"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안된다며 정정공문을 회사에서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회사에 정정공문을 요구했더니, 2004년 노동법이 바뀌어서
"권고사직"이라고 해서 신고가 되면 회사 이사장이 감금 또는 과태료를 물게되며
또 블랙리스트에 오른다며 안된다는거예여..
(제가 알아본 바로는 1차로 경고장이 나가고, 두번째 정정시 2차로 과태료 물게 되는걸로 알고있어염..
맞는지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요?
그나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순순히 권고사직에 임했는데.
회사가 이렇게 나오니...끝내 회사가 정정공문을 보내주지 않는다면
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요?
상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3월초에 산전후휴가를 회사에 요구했으나, 회사에선 권고사직을 요구했고,
그에따라 3월말에 사직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이직확인을 해주기로 했고요...
근데 담당자의 실수로 이직확인 신고시,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이라고 해서 신고를 한겁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에 문의를 했더니, 출산으로 인한 퇴직도 "개인사정"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안된다며 정정공문을 회사에서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회사에 정정공문을 요구했더니, 2004년 노동법이 바뀌어서
"권고사직"이라고 해서 신고가 되면 회사 이사장이 감금 또는 과태료를 물게되며
또 블랙리스트에 오른다며 안된다는거예여..
(제가 알아본 바로는 1차로 경고장이 나가고, 두번째 정정시 2차로 과태료 물게 되는걸로 알고있어염..
맞는지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요?
그나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순순히 권고사직에 임했는데.
회사가 이렇게 나오니...끝내 회사가 정정공문을 보내주지 않는다면
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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