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20 18:06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사실상 폐업과 같다고 한다면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지방노동관서에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면 체당금을 신청하실 수 없구요..

체당금 신청을 위하여는 사업의 협조가 중요한데요, 우선은 시간이 촉박하니 신청부터 하시고.
직원명부, 급여대장 대차대조표 등.. 회사 운영과 관련되었던 모든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점 노동OK.에 문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답하여  다시한번 문의 드립니다.
>폐업할 생각은 없는 듯하고  기한없이 무작정 기다려 달라는 말만하면서 계속적으로 임금을 미루기만 하는데  
>   폐업을 하지는 않았지만 회사에 전혀 재산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은
>이것이 사실상 도산이 되는 것인가요?
> 그리고 법인회사인데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표에게 어떤 법적 서류? 등을  요구해야 하며
>피해자인 저희는 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퇴직한지 다음달이면 1년이 됩니다.  
>사실상 도산을 증명하여 체당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를  할수 있는 기간이 1년이내가 아닌가요?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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