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180일 이상일 것
2.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본 질의를 통해서는 퇴직사유도 자발적 퇴직여부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좀드리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1999년부터 2003년12월까지 전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새 직장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새 직장에근무 한지 3개월반만에 다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퇴사후 고용안정센타에 구직신청은 한상태이고 지금은 구직전까지 구청에서 공공근로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이럴때도 실업급여자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글읽어주신것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180일 이상일 것
2.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본 질의를 통해서는 퇴직사유도 자발적 퇴직여부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좀드리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1999년부터 2003년12월까지 전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새 직장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새 직장에근무 한지 3개월반만에 다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퇴사후 고용안정센타에 구직신청은 한상태이고 지금은 구직전까지 구청에서 공공근로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이럴때도 실업급여자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글읽어주신것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