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kiboy74 2004.04.20 16:16
저는 현재 연봉제로 급여를 12등분하여 월급을 받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월급에 10만원씩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주고 있고요.

분명 퇴직금 중간 정산이라는 제도는 노동자가 회사측에 요구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저희 회사의 경우는 일방적인 회사 측의 요구로 이루어졋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연봉 협상 시에 사장님과 사모님 그리고 연봉협상 당사자가 마주 앉게 되는데,
그 앞에서 사인하라는 말을 합니다. 분위기 상 오래 읽어보지도 못합니다.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체 월급만 이야기하고 사인하라는 데 사인하고 나면 나가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서라는 것은 일년에 잠깐 보는 서류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기 적힌 내용도 알 수 없을 뿐더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보자고 하면 그 사원은 이상한 사원으로 찍혀서 근무하기 힘들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연봉제에 퇴직금을 합산한다는 것이 과연 노동자를 위한 일입니까?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3년을 근무했는데 2년동안은 잘 알지도 못하는 서류에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하고 근무했고, 그 후에 보직이 변경되면서 별도의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로 월130만원으로 하고 내년에 올려주겠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모든 내용(퇴직금,시간외)을 포함하여 월130만원을 받고 있는데, 그저 구두상으로 월130만으로 하자는 말 이외에는 딴 얘기는 한 적 없습니다. 별도의 서류도 작성한 적 없구요.그래서 1년이 지났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만약 6월이 되어서 연봉 재협상을 하게 되면 또다시 여기 사인하면 된다하고 그냥 사인하고 나가라고 할텐데, 이런 경우 회사측이 준비한 서류가 완벽하다면 앞으로 회사를 그만둘 때, 한푼의 퇴직금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내가 원하지도 않은 퇴직금을 포함시켜서...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서류에 사인하라고 강요하고....말하기는 니 월급은 130만원이라고 얘기하고...우리 회사 사장님은 정말 부도덕한 분 같습니다.

최대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제가 6월달 연봉협상시에 회사측의 부도덕성과 노동착취에 가까운 월급책정을 불만으로 퇴사 시에 과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그리고, 회사측이 연봉계약서를 주지 않는 행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매우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저희들의 권리를 아무 것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두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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