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22 02: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게도 근로계약의 해지는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그러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때로부터 1개월 또는 당기후1임금지급기가 경과하도록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그 시기부터 법률적으로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38번 해설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단지 사직서만 제출한채 출근치 않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하여 무급으로 하더라도 법률상으로는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이 다소 저하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9조 2항에서는 "평균임금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최소한의 퇴직금액은 통상임금수준에서는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사직서 수리지연으로 인한 주가손해액에 대해서는 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위 소개한 사례에서 밝혔듯이 1개월 또는 당기후 1임금지급기이내에서 사직서 수리지연은 위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은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한 경우에 청구가능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계속근무할 것을 종용하며, 퇴사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1. 회사가 악의적으로 퇴사처리을 미루어 퇴사 처리일(최장 1개월) 까지의 근무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을 낮추어 퇴직금을 작게 산정,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2. 우리사주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직서 제출일과 퇴사 처리일(최장 1개월)사이에 주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을 경우 손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여부.
>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조언 부탁드립니다. 2004.04.22 345
실업급여에 대하여 2004.04.22 389
☞실업급여에 대하여 2004.04.22 437
답변에 대해 다시 질문드립니다 2004.04.22 333
☞39623과 그에 대한 답변에 대해 다시 질문드립니다..(임금채권우... 2004.04.23 1215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4.04.22 414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4.04.22 450
억울한 해고 2004.04.22 360
☞억울한 해고 2004.04.22 404
입덧때문에~~ 2004.04.22 405
☞입덧때문에~~ 2004.04.22 655
계약기간과 실근로시작일이 다른데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나요 2004.04.22 548
☞계약기간과 실근로시작일이 다른데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나요 2004.04.22 572
연봉관련 문의 드립니다. 2004.04.22 365
☞연봉관련 문의 드립니다. 2004.04.22 379
미체결 연봉협상 급여 지급 연봉체결OK? NO? 2004.04.21 554
☞미체결 연봉협상 급여 지급 연봉체결OK? NO? 2004.04.22 1607
질문입니다. 2004.04.21 406
☞질문입니다. 2004.04.22 396
임금은 언제쯤 올라야 정석인가요..? 2004.04.21 386
Board Pagination Prev 1 ... 3879 3880 3881 3882 3883 3884 3885 3886 3887 388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