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law 2004.04.20 17:58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계속근무할 것을 종용하며, 퇴사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회사가 악의적으로 퇴사처리을 미루어 퇴사 처리일(최장 1개월) 까지의 근무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을 낮추어 퇴직금을 작게 산정,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우리사주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직서 제출일과 퇴사 처리일(최장 1개월)사이에 주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을 경우 손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여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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