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22 11: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전후휴가는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에게 부여해야하는 것으로 당해 근로자가 혼인여부와는 무관합니다. 회사두 참.. 산전후휴가를 부여하기 싫으니까 별 이유를 다드네요.. 절대로 사직서를 쓰지 마십시오. 귀하는 정당하게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산전후휴가의 사용을 은근히 막는 회사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직장을 다닌지 4월달이 만1년이 되는달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혼전 임신을 하게되어 산전산후휴가를 받으려고하였으나 혼인신고서가 제출된다고하더라도
>회사에서는 산전휴가를 줄수가없다고하며 그만둘것을 권유했습니다.
>물론 혼전임신이라는것이 제대로된 상황은아니지만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전휴가를 받을수있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4월말까지만 일할것을 권유하고 퇴직금과 실업급여까지도 받을수있도록 아무문제없게 해준다고하며
>퇴직할것을 권유하는데요 혼전임신이(서류상으로는 신고가되어있다면) 해고를 당할만한 사유가 되는것인지
>만약 사유가 되지않는다면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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