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22 13: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은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에 대한 급여이므로 실적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실적 인센티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만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37번 사례 【임 금】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경우 지급의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지급의 요건이나 기준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실적을 달성하면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되는 것이라면 근로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그러나 인센티브의 지급기준이 불확정적이거나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라면 임금이라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3.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통상임금 100%의 급여를 지불받게 되는데, 그 기준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기 시작한 달의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저희 회사는 수출을 하는 무역회사입니다.( 직원수 3명 )
>매년 연봉협상으로 고정급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다가 작년 9월부터 바이어별 실적제로 바뀌었습니다.
>"기본급: 120만원 + 실적 인센티브 방식"
>
>이 경우,
>1. 통상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    -> 기본급 + 영업수당( 실적 인센티브) 형식으로 처리될 경우,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까?
>
>2. 고정급여가 아닌 실적제이므로 퇴직금은 실적제 시행일부터 더 이상 적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보험 영업이 실적에 의한 것이고 퇴직금 없는 것처럼) 맞는지요?
>
>3. 금년 8월부터 출산휴가를 써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간동안의 급여는 무얼 기준으로 지급이 되야 하는지요?
>
>* ps: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직적 1년 전체 급여 ( 인센티브 포함)를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을 1일 평균급여로 계산하여, 그 금액에 준하는 퇴직금 및 출산휴가 급여가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근거자료를 찾을 수 없습니다.
>저희 회사도, 저희 세무업무 대행해주는 사무실도 비슷한 경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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