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수출을 하는 무역회사입니다.( 직원수 3명 )
매년 연봉협상으로 고정급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다가 작년 9월부터 바이어별 실적제로 바뀌었습니다.
"기본급: 120만원 + 실적 인센티브 방식"
이 경우,
1. 통상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 기본급 + 영업수당( 실적 인센티브) 형식으로 처리될 경우,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까?
2. 고정급여가 아닌 실적제이므로 퇴직금은 실적제 시행일부터 더 이상 적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보험 영업이 실적에 의한 것이고 퇴직금 없는 것처럼) 맞는지요?
3. 금년 8월부터 출산휴가를 써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간동안의 급여는 무얼 기준으로 지급이 되야 하는지요?
* ps: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직적 1년 전체 급여 ( 인센티브 포함)를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을 1일 평균급여로 계산하여, 그 금액에 준하는 퇴직금 및 출산휴가 급여가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근거자료를 찾을 수 없습니다.
저희 회사도, 저희 세무업무 대행해주는 사무실도 비슷한 경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매년 연봉협상으로 고정급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다가 작년 9월부터 바이어별 실적제로 바뀌었습니다.
"기본급: 120만원 + 실적 인센티브 방식"
이 경우,
1. 통상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 기본급 + 영업수당( 실적 인센티브) 형식으로 처리될 경우,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까?
2. 고정급여가 아닌 실적제이므로 퇴직금은 실적제 시행일부터 더 이상 적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보험 영업이 실적에 의한 것이고 퇴직금 없는 것처럼) 맞는지요?
3. 금년 8월부터 출산휴가를 써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간동안의 급여는 무얼 기준으로 지급이 되야 하는지요?
* ps: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직적 1년 전체 급여 ( 인센티브 포함)를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을 1일 평균급여로 계산하여, 그 금액에 준하는 퇴직금 및 출산휴가 급여가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근거자료를 찾을 수 없습니다.
저희 회사도, 저희 세무업무 대행해주는 사무실도 비슷한 경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