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05 2004.04.20 22:00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실업을하고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실업급여 신청한지 한달도 안되어서 법규를 잘 몰라서 그럽니다.(두번째 받는 실업급여의 날 4/19) 4/19일이 출석하는날입니다. 고용안정센타에 가기전에 4/19일에 이력서를 내고 확인받아서 오후에 고용안정센타에 갔습니다. 4/19일에 이력서를 내면 급여를 받지못한다고..14일치 실업급여는 지급 안된다고 합니다. 직업을 찾고자하는 노력을 안 한것도 아닌데..정말 억울합니다. 4.6-4.18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년도 부터 법규가 바뀌어서 그런다고 하는데...새로 바뀐 법규를 검색해보니 전혀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수긍이 안갑니다. 억울하구요..고용안정센타에 가기 전에만 이력서를 주고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런 내용을 첨에 교육할 때도 이런내용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모르는 점을 이용해서 실업급여 지급 안 할려고 하는 교묘한 행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을 낸 당사자가 실업을 하여 급여가 꼭 필요해서 받고자 하는데...양해 해주셔서 꼭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저는 그 돈으로 한달을 버텨야합니다.그리고 직업을 찾기위해 그돈이 필요하고요.. 만약 이런 법이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해주세요.... 혹시 답변을 제 메일주소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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