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22 13: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 제3항에서 말하는 노동부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연장인가또는 승인신청서(별지 제11호)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이러한 연장근로의 스인은 사업장에서 자연재해, 재난관리법상의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의 수습을 위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인가 또는 승인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①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51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상기 법령 (3)에의거하여 사용자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기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양식이 필요한가요?
>
>1. 구체적 서류양식이 있으면 보내주시고
>2. 매번 잔업이 예상될때마다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한번의 인가로 주간 혹은 월간과같이
>  효력을 유지할수있는 특정 기간이 따로 서류에 적시되는것인지도 알고싶습니다.
>   ( 즉 주간,월간등 잔업이 추가로 예상되는 시기를 예상하여 받는것인지 아니면 바쁜 달을 예상하여
>     1년 계획아래서 받을수는 없는것인지....)
>3.탄력적 근로시간 연장에도 어떤 한계치는 있겠죠?
>
>* 수출 봉제업체들을 관리하는부서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  바이어측 인권 담당부서에서는 주당 44+12=56시간이내를 고수할것을 요구하고
>  사업체에서는 바쁜달에는 납기를 맞추기위해  탄력적으로 근무하기를 원하고있습니다.
>  업체 근로자들이 동의하는 조건하에서 노동부 인가를 받아 바이어측과의 마찰을 줄리고저하오니
>  고견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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