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아직 퇴사하진 않았구요.. 주민등록상 집은 마산입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2년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자의로 퇴사를 하게 되면 수급여건이 안되나요? 퇴사후에는 마산 집으로 갈 생각이구요..
집에는 엄마랑 남동생(공익)이 있는데 소득은 없습니다. 엄마는 57년생이구요..
만약 수급여건이 된다면 퇴직할때 사유는 뭐라고 써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에는 엄마랑 남동생(공익)이 있는데 소득은 없습니다. 엄마는 57년생이구요..
만약 수급여건이 된다면 퇴직할때 사유는 뭐라고 써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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