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as98 2004.04.21 08:47
전 아직 퇴사하진 않았구요.. 주민등록상 집은 마산입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2년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자의로 퇴사를 하게 되면 수급여건이 안되나요?  퇴사후에는 마산 집으로 갈 생각이구요..
집에는 엄마랑 남동생(공익)이 있는데 소득은 없습니다.  엄마는 57년생이구요..
만약 수급여건이 된다면 퇴직할때 사유는 뭐라고 써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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