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1. 산전후휴가 지원금은 회사가 60일을 "유급"으로 했을 경우만 지원 됩니다.

2. 법상 출산전 45일 이내에서만 지급하면 되므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나, 법상 요건을 상회하는 부분은 인정 받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어느선까지 귀하를 배려해 줄 수 있느냐가 관건 인것 같습니다.

3. 노동부고시에 의해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임신할 경우 퇴사가 관행임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사업규모의 축소 등 제반사정을 표현하시면 인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권고사직은 강압이 없더라면 회사의 권유에 따른 자발적 이직이므로 법상 보장된 추가적 보상은 없습니다.

5. 사업주와 동거의 혈족 및 가족은 근로자로 볼수 없으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안될 것이고, 법상 유급휴가에 대한 보상은 받기 힘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 회사를 퇴사하시지 마시고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방향이 가장 유리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법상 권리이므로 이를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으니깐요..



>제가 지금다니는 회사에 4월25일까지 하고 퇴사를 할 예정이거든요.
>회사사장님이 바뀌고 감봉 내지 감원얘기가 나와 감원이되면 임신한 제가 아마도 1순위이기 때문에
>자의반타의반으로 4.25까지 하고 그만두기로 했는데 ...
>임신한 직원을 해고하는건 부당해고이지만 사업주가 바뀌고 할때는 해고할수도 있다고 들은거 같은데 맞나요?
>그럼 저는 아깝게 출산 100일정도 남겨두고 그만두게 되어 출산휴가.육아휴직을 하나도 쓸수 없고 그냥 실업급여만 받을수 있나요?
>제가 출산 예정일이 8.14일이라 산전후휴가를 낼수도 없는입장이구...
>일단 회사에 일반휴직을 6.30까지(무급)...그뒤 90일간 산전후휴가(무급)
>그리구 출산휴가가 끝나면 바로 육아휴직(10.5개월)을 한후 서류상 복직으로 처리해서
>한달 근무후 퇴사처리하는걸로 해주면 회사에도 육아휴직 기간동안에 월20만원나온다고 하니 휴가처리를 해달라고 했죠.
>근데 처음에는 회사서 손해보는게 없음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무급으로하면 회사지원금이 안나올꺼고 유급으로 하자니 월급을 줘야하니 회사서 손해여서
>안될 가망이 많다는 식으로 얘길 하더라구요.
>
>일단 전반적 내용은 이렇구요....
>여기서 궁금한점 질문할께요.
>
>1. 그냥 회사서 출산휴가를 무급으로 처리해주고 나중에 제가 무급에 대해서 회사에 따로 청구를 안하면 회사서는 손해도 없고 육아휴직장려금도 받을수 있지 않나요?
>
>2. 출산일이(4.25일 퇴사경우) 80일정도 남았기 때문에 출산휴가로는 낼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3. 만약 휴가를 안줄경우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는거죠?
>
>4. 권고사직인 경우 저는 실업급여밖에 탈수 없나요?
>
>5. 남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해서 인터넷쇼핑몰을 혼자 운영하는데(집에서) 지금은 남편이 혼자하고 있어
>의료보험.고용보험....등등 이런것을 직원으로 내는게 없지만 제가 퇴사후 5월1일자로 직원으로 취직하는걸로 해서
>고용보험.의료보험 등의 세금을 낼경우 저는 몇달뒤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낼수도 있나요?
>입사후 1년이 안되어도 회사서 승인해줄경우 육아휴직을 낼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사실 회사그만두면 디자인이나 상품등록등의 일을 제가 다 해야되거든요...실제 직원이나 마찬가지...)
>그리고 육아휴직이 끝나서 복직하면 회사앞(남편회사)으로 육아휴직장려금도 나오나요?
>
>만약 사업장이 따로 없어서 출.퇴근 사유가 안되거나 ......아니면 사업주랑 부부관계라서 출산휴가.육아휴직등의 요건이 되질 않을수 있나요?
>사업장이 따로 없어서라면 저희집밑에 점포가 하나 비어있는데 그곳으로 사업장을 할수도 있구요.(물론 주소는 같지만...)
>
>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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