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일급이나 월급 등의 단어에 의해서 최저임금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관계가 일용직이어서 일당형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지? 정규직처럼 월급형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지에 따라 틀려집니다.
만약 월급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일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주휴일 등이 반영이 안되서 최저임금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상 정해놓은 일급 및 시간급 개념은 전반적인 근로관계를 판단하여 전체 임금액을 산정키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입니다.
만약 생산직 근로자가 월급직 근로자라면 총근로시간 대비 총액수를 대비하여 최저임금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최저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급/월급여자의 정의와 최저임금 산정 방법 알고 싶어요.
>
>예)기본급 16,750, 월 제수당 70,000(고정적, 일률적임)
> 일급제, 월급제 각각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
>
>제수당을 7만원으로 고정할경우, 제 계산으로는 기본급이 최저 16,750 이 되면 될 것 같은데...
>생산직 근무자들의 임금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 필요합니다.
>
>늘 성실한 답변과 다양한 자료 감사해요~ ^^*
일급이나 월급 등의 단어에 의해서 최저임금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관계가 일용직이어서 일당형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지? 정규직처럼 월급형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지에 따라 틀려집니다.
만약 월급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일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주휴일 등이 반영이 안되서 최저임금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상 정해놓은 일급 및 시간급 개념은 전반적인 근로관계를 판단하여 전체 임금액을 산정키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입니다.
만약 생산직 근로자가 월급직 근로자라면 총근로시간 대비 총액수를 대비하여 최저임금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최저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급/월급여자의 정의와 최저임금 산정 방법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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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본급 16,750, 월 제수당 70,000(고정적, 일률적임)
> 일급제, 월급제 각각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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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당을 7만원으로 고정할경우, 제 계산으로는 기본급이 최저 16,750 이 되면 될 것 같은데...
>생산직 근무자들의 임금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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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성실한 답변과 다양한 자료 감사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