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22 18:37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당사자간 합의 및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은 무효입니다.
또한 사용자의 일방적으로 제시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사직을 권고하는 것은 해고에 상당한 조치 입니다.

따라서 4월말까지 출근하고 이후에는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직서를 쓰지 마셔야 합니다. 만약 사직서를 쓴다면 해고가 아닌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투기도 힘들고 특히 실업급여를 받기도 힘들어 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회사의 조치를 문서로 증명할 수 있는 해고통지서 발급을 요구하시고... 만약 회사가 통지서를 주지 않을 경우 문서로 회사의 인사조치를 거부한다는 것을 발송하시면 좋습니다. 형식은 내용증명으로 할 것인지. 일반 문서로 할 것인지.. 이메일로 간단하게 할 것인지 등등은 진행과정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회사를 퇴사하기 전까지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보하셔서 복사본을 가지고 계시는 것도 유리하고 이후 귀하의 사실관계를 증언해줄 동료 근로자의 확보도 중요합니다.

여튼 현재 귀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실업급여를 신청하실수 있는 상황이고, 부당해고로 다투실 의향이 있다면 위와 같은 일련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회사 퇴직후 3개월간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실 경우 귀하께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자 : 공인노무사 이기준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회사에 4년 10개월째 다니고 있습니다.
>4월1일 본사로 불러서 3월말 계약이 끝나서 새로 계약을 하는데 금액이 많이 다운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지금 받고 있는 급여를 더이상 맞춰줄수 없다고 현재 받는 급여로 계약직으로 바꾸자고 하더군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4월 3일에서 4월 5일까지 휴무라 4월 6일 본사에 방문해서 회사에서 말한 조건은 힘들다고 답변을 하였더니
>새로 사람을 보내줄테니 업무인수인계 해주고 4월 말까지 나오라고 하더군요.
>3월중순 부터 계약 어떻게 되는거냐고 본사에 문의 했을때 아무 걱정말고 일만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제가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면 해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5월달부터 다른회사에서 3개월정도 계약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무엇보다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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