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d9408 2004.04.22 21:57
법인사업장이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며 다닌지 1년 안됩니다..
그런데  일년이4일남은 시점에서 해고통보를 받았고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한달에 두번정도 무단은아니고 연락을하였고 결근을좀 하였습니다...
전화를 늦게해서그렇지 연락을 꼭하였습니다...
저히 회사는 연봉제고 일년이되면 퇴직금을 받게 되어잇는데 사장이 제일년되는 일자를 저희 과장님에게 물어보고 다음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두 4일 남겨두고...
이렇땐..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사장의 잣은 욕설도 참아가며 일하였는데...
원래 부당해고는 3개월의 생활비도 지급되는걸루 알고있습니다..
퇴직금이라두 받을수 있는지요...
박른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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