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23 18:40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부당해고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을 따져야 하는데요,
본 질의로는 어떠한 것도 파악할 수 없군요..


부당해고시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께서는 해고의 부당성을, 사측은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게 될 것인데요,
노동위원회까지 사건을 가지고 간다면, 많은 입증자료가 필요하고,
사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계산하시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쉽지않은 일일 수도 그 반대일 수도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까운 노무법인을 찾으시거나 노동OK.(감사합니다.)으로 연락주셔도 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현제 한국협화에 다니고있습니다
>2001년12월부터~2004년4월까지 근무하라는 권혁수부장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직서를 보내달라는 내용이였습니다
>회사가 바라는 실적에 못 미친다는 내용이엇습니다
>하지만 우리회사는 연봉제이고  저하고 같이 근무하는 상사는 다니고있는데
>유독 저만이 떠나달라는 예기였습니다
>여기서 실적은 상상한 부분이 조작되엇구여 이상입니다
>019-231-2754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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