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23 18:56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임금을 게속 지급하지 않는 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피진정인은 사업주가 되나, 명의상 사업주를 모르시면 두명 모두를 상대로 하시면 될 것 같구요..

진정서를 접수하시려면 사업장이나 사업주의 집주소를 하셔야 합니다.
전화하셔서 주소는 직원에게 물어보면 될것 같은데요...
연락처를 모르면 노동부에서 사업주를 출석하도록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식으로든 열락이 되어야 하지요..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감사합니다.로 연락을 주세요..



>제가 일하던 곳이 그전 직장 실장소개로 들어가게 됐고 소사장이라는 사람하고만 일하는 줄 알았는대 사장이 두명이었습니다.
>나사장과 소사장이라고 둘이 동업을하면서 한명씩 돌아가면서 제 봉급을 주기로 했었나 봅니다. 전 들어가면서 그런얘긴 들은적이 없구 첫월급 받는날에서나 그걸 알게됐습니다.
>첫월급도 전부(140만원)받은게 아니구 100만원만 우선 받고 나머지는 내가 필요할때 얘기하면 준다고 했습니다.
>좀 어이가 없었으나 회사 형편상 그려러니 하고 넘어갔는대 다음달 월급은 나사장이라는 사람이 주기로 되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월급날이 지나도 주질 않고 자꾸 미루는게 짜증이 나고 앞으로 이런식으로 반복된다면 그것도 문제일까 싶어 말도 안하고 2004. 3. 12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못받은 돈이 계산을 해보니 1,984,000원 입니다.
>말없이 그만둔것도 있고 점심을 사준것도 있고 해서 40만원은 받지 않을테니 나머지돈을 부탁한다고 편지를 써서 사장책상에 두고 나왔습니다. 그뒤 전화로 편지를 확인했다고 했고 나사장이 다음날(4.20)에 준다고 했으나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도 안됩니다.
>답답하군요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그리고 일하던 사무실이 화곡동에서 잠실로 이사를 갔는대 주소를 모르고 아는건 사무실 전화번호와 핸드폰 전화 뿐입니다. 그래도 진정서를 제출할수 잇습니까?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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