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4.26 18:01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업태가 농축산업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감시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이에 교대업무가 감시적 단속적인 업무에 해당한다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일 8시간 이상의 근로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업무가 경이한 겨우에 해당하기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만일 생산라인에서 감시 단속적 업무로 종사하는 업무라면 노동부장관의 승인여부를 따지셔야 하며, 그러한 업무가 아니라 한다면 이에 대해 업위반여부를 따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개정전 근로기준법에서는 탄력적근로시간제하에서 주56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희 회사 생산직은 12시간 맞교대를 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더라도 1일 10시간이라 6일 60시간이 되어 4시간이 초과합니다. 윗분들은 저희회사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저희 동종업계(제분업)는 모두 이런 근로시간을 유지합니다.
> 주간조 08:00-20:00 휴게시간 2시간 실근로시간 10시간
> 야간조 20:00-08:00 휴게시간 2시간 실근로시간 1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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